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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51세/요식업/월 소득 228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3-06

키워드

  • 개인회생
  • 50대
  • 급여소득
  • 1억-3억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51세/여성/거주지광주

    -월평균소득228만/요식업 직원

    -총채무액243,729,217원(원금 242,529,391원/이자1,199,826원)

    -이혼후자영업폐업으로인한채무가증대된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은 주식투자 실패와 유흥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생활비도 안 주었고 우리 가족의 생계는 오로지 나 혼자 책임을 졌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를 지켜주고 싶어서 전남편의 흥청망청한 생활을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하게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운영하던 음식점은 직원들 급여와 재료 대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대출금리는 계속 올라서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생활비의 근간이 되었던 가게가 없어지니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지만, 아이들이 있다 보니 계속해서 지출하게 되는 고정 생활비는 늘게 되어 대출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다.

    대환대출등 여러 대출을 돌려막게 하면서 최대한 막아보려고 노력하였지만 더 이상 대출이 가능한 곳도 없어졌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두려움에 채권자분들에게는 염치없고 죄송스럽지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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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광주지방법원

    -월변제금:월소득2,280,600원–월평균 생계비1,593,693원 =686,907원

    (자녀 1분 추가 생계비 요청)

    -변제기간:60개월

    -총변제금:41,214,420원 

     

    ㅣ금지명령(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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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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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보정권고주요내용

    1.이혼한전배우자의재산및이혼당시재산보유현황을명확히소명

    2.폐업한사업장에대한재산처분대금사용처소명도표로정리

    3.대출금의사용처를표로작성하고사용내역에대하여소명


    -보정서제출에따른변동사항

    1.이혼판결문 및 진술서를 첨부하여 전 배우자의 재산은 채무자와 결혼전에 형성되었으며 채무자와 관계없는 재산이라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2.사업장 운영 당시 임차보증금이 많이 밀렸었고 남은 임차보증금은 없다는 것을 금융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설비, 재고품, 비품 등의 처분대금은 기존 채무변제 외에는 사용한 것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3.대출금 사용처 도표 및 거래 명세서(금융자료)를 첨부하여 기존 채무변제 외에는 사용한것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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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율32.31%

    -신청서제출시제출시월가용소득,변제횟수,청산가치 증가X

    -총 채무243,729,217원 중 164,980,307원 탕감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 약3,753만원)

     

    ㅣ채권자 집회기일(23.09.18.)

    ㅣ인가 결정(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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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광주지방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약 12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약 20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이혼한 전 배우자의 재산 및 이혼 당시 재산 보유현황을 명확히 소명하고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재산 처분대금, 대출금의 사용처를 표로 작성하고 사용내역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청산가치 증가 및 월 가용소득을 늘리라는 보정 권고였습니다.

     

    이에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싸우는 우리 법무법인은 이혼판결문 및 진술서를 첨부하여 전 배우자의 재산은 채무자와 결혼 전에 형성되었으며 채무자와 관계없는 재산이라는 것을 소명하였고, 사업장 운영 당시 임차보증금이 많이 밀렸었고 남은 임차보증금은 없다는 것을 금융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설비, 재고품, 비품 등의 처분대금은 기존 채무변제 외에는 사용한 것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신청서 당시의 월 가용소득, 변제 횟수, 청산가치 변함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율 32.31%(채무 164,980,307원 탕감)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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