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세/가스운반책임자/월 소득 30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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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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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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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8세/남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300만/고압가스(LPG) 운반 책임자
-총채무액 186,261,696원(원금 185,793,506원/이자 468,190원)
-생활고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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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않으셨지만 형편상 병원도 잘 못간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군대를 다녀오고 일을 시작하여 급여를 받았지만, 어머니 병원비 및 입원비를 제외하면 남는돈이 없었다.
그런와중에 서로의 환경을 이해해주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서 둘이 함께 힘을 합쳐 돈을 벌면 어려운 현실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을거 같았다.
그러나 예기치못하게 장인어른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시게 되어 처갓집에 돈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배우자가 실직하면서부터 나혼자 홀로 가족의 생계를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 기존 대출을 막기 위해 대환대출, 카드 리볼빙, 현금 서비스 등을 받으면서 연체를 피하려고 하였지만, 연체를 막을 수가 없었고 개인회생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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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3.10.10)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3,003,160원 – 월평균 생계비 2,073,693원=929,467원
(배우자 추가 생계비 요청 2인 변제계획안으로 작성)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33,460,812원
ㅣ금지명령(2023.10.12.)
ㅣ1차 보정권고(2023.10.16.)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최근 채권과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사용처내역과 입출금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2.계좌통합조회내역에서 조회되는 각 계좌의 잔액을 재산목록(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3.추가 생계비 2인의 변제계획안을 1인의 변제계획안으로 수정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최근 채권과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사용처내역 도표 정리 및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대출금의 사용처내역을 소명하였습니다.
2.계좌통합조회내역에서 모든 계좌를 조회하여 잔고내역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3.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보정권고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3.12.13.)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929,467원 →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1,300,221원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0원→개시결정 청산가치 300,000원
(대출금 내역 중 소명할 수 없는 금액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186,261,696원 중 125,099,328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024.02.06.)
ㅣ 인가 결정(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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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5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은 경제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결정문 뿐만 아니라 유선 보정을 통해서도 계속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만, 배우자의 병원비 및 제약비 내역서를 제출하여 일을 많이 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생계비를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조금이라도 월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인 48개월로 변제 횟수를 조정하여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186,261,696원 중125,099,328원 탕감, 신청서 접수 후 3개월도 안 돼서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