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수임료·비용 분납 가능한 사무실에서 해야만 하는 이유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1-21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1-21
법무법인 에이파트 김훈찬 회생파산센터장은 “사건의 수임만을 위해 수임료 대출을 알선하는 사무실은 적어도 의뢰인을 위하는 사무실일 수 없다.
수임료 대출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더라도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처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의뢰인에게 대출을 권유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진행하는 것인 만큼
개인회생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대출채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개인회생의 의의에도 반한다”며
“또 다른 빚을 만드는 수임료 대출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