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새로운 변화
한국신용정보원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1년간 성실하게 이행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2025. 7. 18. 관련 규약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정 전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후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2025. 7. 18. 개정)
기존 제도
삭제 기간: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인 3년~최장 5년
삭제 조건: 변제계획 완료 시점
개정된 제도
조기 삭제: 변제계획을 1년간 성실 이행 시 조기 삭제 가능
혜택 대상: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모든 채무자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번 제도 개선은 2025. 7. 8.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참고) 개인회생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한국신용정보원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진행 채무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금융권이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약 개정으로 성실한 이행 의지를 보인 채무자들이 더 빠르게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2025. 7. 18.개정)
이번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은 조기 삭제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규약 부칙에 의하면 2025. 7. 18.이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 성실상환정보를 받는 즉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성실상환정보를 제공하면 그 즉시 공공정보가 삭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 효과
한국신용정보원 최유삼 원장은 "이번 규약 개정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이끌어내고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다시 시장으로 포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이 성실한 변제 노력을 통해 더 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