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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95% 빚 탕감 광고의 진실 – 변제금 낮추는 핵심 조건

유익상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세 줄 요약

  • 95% 탕감 광고는 대부분 과대광고이며 변제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 월 변제금은 세후 소득에서 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상 3~5년 총 변제금은 보유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 / 대한변협 도산변호사회 이사 /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시다 보면 "최대 95% 탕감", "변제율 한 자릿수"와 같은 자극적인 광고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오실 때 '나도 정말 95%를 탕감받을 수 있는지', '정말 원금의 아주 일부만 갚으면 되는지' 기대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율의 진실과 실제 계산 방식, 그리고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95% 탕감 광고, 믿어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제율은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소득, 부양가족, 재산, 채무액 등)이 반영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95%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공식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면 내 변제율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월평균 소득: 세후 실수령액 기준

최저생계비: 중위소득의 60% 적용 (2026년 기준 1인 가구 약 153만 원, 2인 가구 약 251만 원 등)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내가 가진 재산(청산가치)보다 총 변제금(3~5년 동안 갚는 돈의 합)이 더 많아야 합니다. 즉,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이 갚아야 합니다.

3. 사례로 보는 변제율 시뮬레이션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변제율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① 1인 가구 / 소득 250만 원인 경우

월 변제금: 250만 원(소득) - 150만 원(1인 생계비) = 100만 원

총 변제금(36개월): 3,600만 원

변제율 결과:

채무 5천만 원일 때: 72% 변제

채무 1억 원일 때: 36% 변제

채무 2억 원일 때: 18% 변제

채무액이 클수록 변제율은 낮아지지만, 소득과 생계비가 고정되어 있다면 갚는 금액 자체는 동일합니다.

② 소득이 20만 원만 올라도? (1인 가구 / 소득 270만 원)

월 변제금: 270만 원 - 150만 원 = 120만 원 (20만 원 증가)

총 변제금(36개월): 4,320만 원

변제율 결과:

채무 5천만 원일 때: 86.4% (약 14% 상승)

채무 1억 원일 때: 43.2%

소득 증가는 고스란히 변제금 증가로 이어져 탕감률이 낮아집니다.

③ 부양가족이 늘어난다면? (2인 가구 / 소득 270만 원)

월 변제금: 270만 원 - 250만 원(2인 생계비) = 20만 원 (대폭 감소)

총 변제금(36개월): 720만 원

변제율 결과:

채무 1억 원일 때: 7.2% (한 자릿수 변제율 달성)

채무 2억 원일 때: 3.6%

광고에서 말하는 '한 자릿수 변제율'은 이처럼 소득 대비 부양가족이 많고 채무액이 클 때 가능한 결과입니다.

4.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아무리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아도, 가진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합니다.

예시 상황: 2인 가구, 월 변제금 20만 원(총 720만 원 변제 예정)인데, 재산이 1,000만 원 있는 경우

문제: 갚을 돈(720만 원) < 재산(1,000만 원)이므로 회생 불가.

해결책:

1. 변제 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5년)로 늘려서 총 변제액을 1,200만 원으로 맞춤.

2. 기간은 36개월 유지하되 월 변제금을 증액

결국 재산이 있으면 변제율은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 주의: 법원이 보는 '재산'의 범위 (간주 재산) 법원은 단순히 예금, 부동산만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

도박, 사행성 행위 지출금

사치, 과소비

재산 은닉, 증여, 편파 변제액

위 항목들은 현재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보유한 재산'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반영시킵니다. 이는 총 변제금의 하한선을 높여 결과적으로 월 변제금을 끌어올리는 주원인이 됩니다.

5. 빚 탕감을 많이 받기 위한 조건

소위 '대박 탕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

채무액은 많을 것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 것

재산(간주 재산 포함)이 적을 것

6. 변호사(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어차피 수식대로 계산되는 거면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요?"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접근이 결과를 바꿉니다.

부당한 보정 권고 방어: 법원에서 무리하게 변제금을 올리라거나, 투자 손실금을 전액 재산에 반영하라고 할 때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방어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소명: 성인 자녀나 부모님 등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 필요성'을 입증하여 생계비를 확보합니다.

최적의 변제 계획안 작성: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인가 결정은 물론 면책까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계획을 설계합니다.

마치며

무조건적인 고액 탕감을 장담하는 광고보다는,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원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인회생의 지름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으로 95% 탕감이 정말 가능한가요?

대부분 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제율은 소득, 부양가족, 재산, 채무액 등 개인 상황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누구나 95% 탕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 대비 부양가족이 많고 채무액이 클 때는 한 자릿수 변제율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 2인 가구 소득 270만 원에 채무 2억 원이면 변제율이 3.6%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변제금은 세후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로, 2026년 기준 1인 가구 약 153만 원, 2인 가구 약 251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월 250만 원을 벌면 월 변제금은 약 100만 원, 36개월 총 3,600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네,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3~5년간 갚는 총 변제금이 보유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변제 예정액이 720만 원인데 재산이 1,000만 원이면 그대로는 회생이 불가능하고,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증액해 재산보다 많이 갚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법원은 예금·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 도박 등 사행성 지출금, 사치·과소비, 재산 은닉·증여·편파 변제액도 현재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보유 재산으로 간주해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이는 총 변제금의 하한선을 높여 월 변제금을 끌어올리는 주원인이 되므로, 부당한 반영에는 법리적 반박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네, 부양가족이 늘면 인정받는 최저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소득 270만 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20만 원을 변제하지만, 2인 가구는 생계비 약 250만 원을 공제해 월 20만 원만 변제하면 됩니다. 다만 성인 자녀나 부모님 등은 부양 필요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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