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런 사무실을 선택하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0-16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끝까지 싸워 이겨내는 법무법인 에이파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일반 소송사건과는 달리 개인회생파산 분야는 대리인 사무실을 잘 선택하기만 한다면 웬만해선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잘못된 사무실 선택으로 사건을 2번, 3번 다시 진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래 포스팅 참조 : 당신의 사건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와 같은 이유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결심을 하였지만,
어떤 사무실을 선택해야 할지, 내가 선택한 사무실이 소위 말하는 불법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실은 아닌지,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관리하는게 맞는지, 수임 이후 내 사건이 방치되는건 아닌지 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회생파산 분야에서는 아직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이 적지 않으므로, 의뢰인들께서는 사무실 선택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 시 어떤 기준으로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ㅣ좋은 사무실 선택의 기준?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2가지 기준에 따라 사무실을 선택하신다면, 큰 걱정없이 사건이 잘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사무실에서는 사건 수임 후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수 개월째 사건 접수가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 의뢰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와 같은 문제는 불법사무장(브로커)에 의해 운영되는 사무실의 폐해라고 지적하지만, 정작 변호사가 사건을직접 관리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최근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서는 이전에 개인회생으로 유명한 모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개시결정까지 잘 받았으나,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제대로 통보해주지 않아 사건이 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수임 이후에도 계속 친절하고, 소통이 잘 되는 사무실인지는 사실 그 사무실에 대한 후기 몇 개만 살펴보더라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은 유익상 변호사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의뢰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까지에 이르지 않더라도 변호사와 실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내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께서 조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사건을 맡기곤 하시는데, 보다 신중하게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는 사무실인지 알아보신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연체가 막 시작된 분들 또는 연체가 임박하신 분들은, 과거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건 아닌지,
그리고 채권사들의 독촉과 추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급하게 사무실을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체가 며칠 발생되더라도, 사실 채무자에게 당장 발생하는 어떤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성급하게 사무실을 선택해서 사건이 기각되거나 방치되어, 2~3번 다시 사건을 진행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당장 압류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상담 진행 시 의뢰인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한시라도 빨리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독촉하는 사무실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2)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낮은 변제율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의뢰인에게 정확한 가능성이 안내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몇 %의 변제율로 사건이 통과되느냐, 즉 얼마나 많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느냐가 사건 진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변제율로 사건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변제금을 올리라는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와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관리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경우 제대로 사건이 진행될리 없습니다.
저희는 수 차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유익상 변호사가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대응하여, 이를 방어해낸 수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아래의 배우자 재산을 방어해 낸 성공사례만 살펴보시더라도, 변호사의 대응 여하에 따라 변제금이 얼마만큼이나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익상 변호사가 직접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대응한 성공사례 (이미지 클릭 시 연결)
이처럼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변제율로 사건이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결국 앞서 말씀드린 의뢰인과 연락이 잘 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어야만, 의뢰인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안하다면 방문상담을 신청해서 변호사와 직접 대면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마 상담신청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상담실장 또는 사무장에 의한 상담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 사무실의 경우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기도 하나,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단 몇 초간의 소개 후 전화가 상담실장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상담실장 또는 사무장에 의한 상담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도 변호사인 제가 모든 상담을 소화할 수 없어 저희 팀장님이 상담을 같이 도와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화상담만으로는 이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인지, 실제 변호사가 사건을 관리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방문상담을 신청하셔서 변호사와 직접 대면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대면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현상황과 사건 진행방향을 예측하여 안내해줄 수 있다면,
적어도 그 사무실은 변호사가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문상담을 신청했더니 상담시간의 대부분을 상담실장(또는 사무장)이 진행하고,
마지막 5~10분 동안만 변호사가 얼굴을 비추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는 이런 꼼수를 쓰지 않고,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신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유익상&김훈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방문상담은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단, 상담이 밀려있어 실제 상담까지 수 일이 소요될 수도 있는 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몇 개의 후기만 살펴보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임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