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부분 이렇게 기각됩니다. 실제 기각사례 (feat. 기각 후 재신청)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0-0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도산변호사회 이사 / 도산전문변호사 /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개인회생 웬만해선 기각되지 않는다', '개인회생 기각률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당신의 사건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 포스팅 참조)
그리고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기각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신청 전 상담단계에서 이를 파악해서 의뢰인분들께 사전에 안내드려야 한다는 점도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사건이 어떻게 기각되는지, 다른 사무실에서 사건이 기각된 이후
저희 사무실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건을 재신청하여 통과된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의뢰인은 2017년도에 다른 사무실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다가, 사건이 기각되었음에도
해당 사무실로부터 기각된 사실조차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해 한참 뒤 채권자들의 추심이 다시 재개되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내역을 살펴보면, 2017. 3. 8.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2017. 3. 13.에 금지명령도 바로 인용되어 첫 진행은 문제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채무자 대리인 안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개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2017. 5. 15.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송달하였는데, 대리인(변호사)은 2017. 6. 20.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추가로 2017. 8. 1. 보정서를 제출하여 일단 법원의 보정에는 대응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법원이 보정권고를 내리면 보통 2주 내외로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보정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별도로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사건은 보정서 제출까지 약 1달 이상 걸렸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쨋든 법원은 보정서가 늦게라도 제출되었으니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진행하였고, 이후 2017. 10. 17. 추가로 2차보정을 내리게 됩니다.

약 3개월 가량 보정권고 미이행으로 기각
그런데 기존과는 달리 보정권고가 2017. 10. 17에 내려졌는데, 약 2달 가량 대리인 사무실에서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다가
2017. 12. 15.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사건을 바로 기각하지 않고, 추가로 약 3주 가량을 또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상당기간이 지났는데도 대리인 사무실에서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2018. 1. 5. 사건을 기각해버린 것입니다.
위 사건 진행내역만 보더라도, 보정서 제출이 일정 기간 늦어지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바로 기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면 또 일정기간 법원이 기다려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사건의 경우 보정권고 송달 후 약 2달 가량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연장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약 3주 가량 보정서를 제출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니 사건이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ㅣ재신청 결과는?
ㅣ너무나도 쉬운 사건이어서 기각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대리인 사무실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 진행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 것이고, 본인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음에도,
또 다시 기각될까 재신청에 대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채권자들의 동산압류 절차가 진행되니 그제서야 다시 개인회생 진행을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2. 6. 28. 사건을 접수(재신청)하였고, 약 4개월만인 2022. 11. 7. 개시결정, 그리고 2023. 3. 10. 최종적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개인회생 사건 기각 이후 채권자들이 다시 추심을 시작하였고, 동산압류까지 진행된 상황이라 신속히 접수하여 중지명령을 받아 동산압류절차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 7. 20.부터 2022. 9. 27. 사이에 3차례 법원의 보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건접수 약 4개월만에 개시결정까지 무난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법원에서 명령한 보정기한(보통 14일 내외)이 도과할 것 같으면 바로바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한에 맞춰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정서 제출 시마다 연장신청서가 제출된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텐데, 이는 의뢰인께서 상대적으로 고령이시다보니 자료준비가 늦어져 저희가 부득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ㅣ대리인 사무실 선택의 중요성
이렇게 대부분의 사건은 기각될만한 사건이 아님에도, 대리인 사무실에서 법원의 보정권고(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한 신청으로 여겨져 사건이 기각되고는 합니다.
보정서 미제출로 사건이 기각되더라도 그 즉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즉시항고를 하게되면, 대부분 기각결정이 취소되고 사건이 다시 재개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기존 사건의 대리인은 이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건은 대리인 사무실에서 제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기각이 되지 않고, 극소수의 기각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상담단계에서 걸러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적지않은 사무실에서 무책임하게 사건을 진행하여 기각시켜놓고, 온갖 핑계를 대며 수임료조차 반환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단 몇 개의 후기만 살펴보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임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사무실을 선택해야만 하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 후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