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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폐지, '이렇게' 대응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세 줄 요약

  • 개인회생 폐지 사유 대부분은 변제금 미납 합계 3회분 도달이다.
  •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즉시항고로 미납금을 내고 사건을 되살릴 수 있다.
  • 상당 기간이 지났다면 재신청해야 하며, 변제금이 과도했다면 재신청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개인회생 폐지되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사정이 있어서 변제금 못냈는데 개인회생 폐지 당했네..."

많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하시죠?

"변제금을 제대로 못낸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폐지 이유 폐지 되었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한 대리인 선정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폐지 이유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이유 대부분은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을 3회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원은 사건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회분이라 함은 미납 합계액이 3회분이므로,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100만원일 경우 총 300만원을 미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월 100만원 변제금 중 50만원씩만 미납했다고 가정하면, 300만원이 누적되려면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3개월만에 사건이 바로 폐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은 이후라면, 법원은 미납변제금이 3회분을 초과하더라도 바로 사건을 폐지하지는 않고 최소 1~2개월 이상은 더 기다려주는 것이 실무관행입니다.


사건이 폐지되었을 경우 대응 방법, 2가지

개인회생폐지 이후의 대응방법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사건이 폐지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만약, 사건이 폐지된지 얼마 되지 않아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라면 즉시항고절차를 통해 미납변제금을 납부하고 사건을 다시 살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폐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추완항고 절차를 통해 폐지결정을 취소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대리인 사무실과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2)사건이 폐지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라면


사건이 폐지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즉시항고 등의 절차로 사건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재신청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즉시항고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월 변제금으로 감당이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라리 사건을 재신청하여 기존 사건보다 더 낮은 변제금으로 다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건을 재신청하게 될 경우 다시 별도의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재신청하는 불상사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캡처

ㅣ개인회생폐지를 막기 위한 대리인 선정의 중요성


어렵게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았음에도, 적지 않은 분들의 사건이 폐지되고 재신청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월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법원의 부당한 보정권고에 잘 다투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 없이 법원의 변제금을 상향하라는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여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채무자들께서는 그 이후에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저렴한 수임료만을 그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렴한 수임단가를 메꾸려면 결국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만 하는데, 이는 결국 개별사건 하나하나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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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

미납 합계액이 3회분에 도달하면 법원이 사건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100만원이면 총 300만원을 미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매월 50만원씩만 미납했다면 300만원이 누적되는 6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3개월 만에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이후라면 3회분을 초과해도 법원이 최소 1~2개월 이상 더 기다려주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개인회생 폐지되면 다시 살릴 수 있나요?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미납 변제금을 납부하고 사건을 다시 살려볼 수 있습니다. 공고일로부터 14일,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라도 당사자가 폐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완항고로 폐지결정 취소를 시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간과 사정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하면 비용이 또 드나요?

재신청을 하면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비용이 별도로 다시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폐지 후 재신청이라는 불상사는 막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즉시항고가 가능하더라도 기존 월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게 책정된 경우라면, 재신청으로 더 낮은 변제금의 개시·인가결정을 다시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렵게 개시·인가결정을 받고도 폐지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월 변제금이 높게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실이 법원의 부당한 변제금 상향 보정권고에 제대로 다투어야 하는데, 저렴한 수임료만 기준으로 사무실을 고르면 많은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느라 개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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