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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미만(특히 2년)으로 단축 가능한 경우?

법무법인 에이파트

세 줄 요약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등 3년 미만으로 단축될 수 있다.
  •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 청년, 중증장애인,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양육 등이 단축 대상이다.
  • 채무 1억5천만원 이상, 변제율 20% 미만, 도박성 채무 등은 단축이 불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는 기본적으로 변제기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최장 5년까지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3년 미만(특히 2년)으로 단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ㅣ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경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 단축은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시행하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신설되고, 이후 두 법원이 실무준칙을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개정하면서 

부산과 수원에서도 동일하게 변제기간이 3년 미만으로 단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실무준칙 424호에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 부산, 수원 회생법원 모두 동일합니다.

요약하면, 1)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2) 65세 이상의 노인, 3) 중증장애인, 

4) 30세 미만의 청년, 5)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6)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변제기간이 3년 미만으로 단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적용의 예외사유도 있는데,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

ㅣ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월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36개월 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5천만원인데, 월 소득이 324만원인 경우 1인 생계비 124만원(2023년 기준)을 공제 후 

한 달에 200만원씩 변제한다면 25개월만에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후순위채권인 이자까지 변제해야하나, 이제는 변제하지 않고 원금만 전액변제하는 것으로 

36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ㅣ3년 내에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경우

1) 65세 이상의 노인, 2) 중증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5)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위 5가지 요건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 65세 이상의 노인, 3)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왜 변제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사실상 고령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일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소득활동을 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는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켜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청년의 경우 한창 일할 나이에 오랫동안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머물러있게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30세 미만 청년에 대하여는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 법원이 배려해주는 것입니다.

ㅣ적용 예외 사유

다만,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의 2021. 9. 14.자 보도자료에 기준이 제시되어어 있습니다.

   1) 채무발생의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코식, 코인 등인 경우

   2)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3) 채무총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4)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5) 우선권 있는 채권(세금, 임금채권 등)의 변제기간이 전체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30세 미만의 청년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 단축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14.자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3년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최장 5년까지 연장되지만, 실무준칙 424호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3년 미만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3년 미만의 기간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양육, 한부모가족의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변제기간 2년 단축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대상입니다. 65세 이상은 법원이 일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로 보는데도 소득활동으로 변제하는 점을, 30세 미만 청년은 빠른 사회복귀가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이유로 법원이 기간을 단축해 주는 것입니다.

단축 요건에 해당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사행성 게임·코인 등인 경우,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세금·임금채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도 3년 미만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변제기간 단축은 어느 법원에서 가능한가요?

원래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시행하던 제도였지만,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신설된 뒤 두 법원이 실무준칙을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개정하면서 서울, 부산, 수원 회생법원 모두에서 3년 미만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법원 모두 실무준칙 424호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원금만 갚고 빨리 끝낼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6개월 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이라면, 후순위채권인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원금만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기간을 36개월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5천만원에 월 소득 324만원이라면 1인 생계비 124만원을 공제하고 월 200만원씩 25개월 만에 원금을 전부 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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