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미만(특히 2년)으로 단축 가능한 경우?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0-04
개인회생제도는 기본적으로 변제기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최장 5년까지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3년 미만(특히 2년)으로 단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ㅣ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경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 단축은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시행하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신설되고, 이후 두 법원이 실무준칙을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개정하면서
부산과 수원에서도 동일하게 변제기간이 3년 미만으로 단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실무준칙 424호에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 부산, 수원 회생법원 모두 동일합니다.
요약하면, 1)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2) 65세 이상의 노인, 3) 중증장애인,
4) 30세 미만의 청년, 5)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6)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변제기간이 3년 미만으로 단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적용의 예외사유도 있는데,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
ㅣ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월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36개월 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5천만원인데, 월 소득이 324만원인 경우 1인 생계비 124만원(2023년 기준)을 공제 후
한 달에 200만원씩 변제한다면 25개월만에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후순위채권인 이자까지 변제해야하나, 이제는 변제하지 않고 원금만 전액변제하는 것으로
36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ㅣ3년 내에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경우
1) 65세 이상의 노인, 2) 중증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5)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위 5가지 요건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 65세 이상의 노인, 3)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왜 변제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사실상 고령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일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소득활동을 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는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켜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 청년의 경우 한창 일할 나이에 오랫동안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머물러있게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30세 미만 청년에 대하여는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 법원이 배려해주는 것입니다.
ㅣ적용 예외 사유
다만,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의 2021. 9. 14.자 보도자료에 기준이 제시되어어 있습니다.
1) 채무발생의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코식, 코인 등인 경우
2)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3) 채무총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4)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5) 우선권 있는 채권(세금, 임금채권 등)의 변제기간이 전체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30세 미만의 청년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 단축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14.자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