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과: 임대차갱신거절 실거주위반 손해배상 2,000만 원 결정
- 사건개요
임차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X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기간이 가까워지자 A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자신이 실거주할 것임을 이유로 A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A는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X아파트를 인도하고 퇴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A는 B가 X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C에게 X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오셨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A와 직접 상담을 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법리와 함께
소송진행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A는 에이파트를 믿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요건 사실에 맞추어 정리
② 증거들을 토대로 소장 작성 및 제출
③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서면 및 증거 제출
④ 변론기일 출석하여 변론
⑤ 손해배상액으로 2,000만 원 인정하는 강제조정 결정
⑥ 상대방 이의 부제기
3. 결과
손해배상액 2,000만 원 인정 결정 확정
- 마무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등이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인정되면
이전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에이파트의 조력을 받아 2천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전력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결문 (판결문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 결과: 임대차갱신거절 실거주위반 손해배상 2,000만 원 결정
- 사건개요
임차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X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기간이 가까워지자 A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자신이 실거주할 것임을 이유로 A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A는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X아파트를 인도하고 퇴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A는 B가 X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C에게 X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오셨습니다.
- 에이파트의 조력
1. 상담 과정
대표변호사가 A와 직접 상담을 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법리와 함께
소송진행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A는 에이파트를 믿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2. 변론 과정
①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요건 사실에 맞추어 정리
② 증거들을 토대로 소장 작성 및 제출
③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서면 및 증거 제출
④ 변론기일 출석하여 변론
⑤ 손해배상액으로 2,000만 원 인정하는 강제조정 결정
⑥ 상대방 이의 부제기
3. 결과
손해배상액 2,000만 원 인정 결정 확정
- 마무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등이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인정되면
이전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에이파트의 조력을 받아 2천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상 전력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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