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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아는만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게되면 나가야했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적게는 몇 천, 많게는 몇 억씩 올리면 어쩔 방도가 없이 나가야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법인데요

임차인의 권리를 좀더 보호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갱긴계약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하고 싶어도 임대인이 승인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다른 주택을 알아봐야했습니다.

2년간의 전세계약이지만 주택이기 때문에 2년은 어떻게보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무조건 임차인의 갱신계약 청구를 승인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임대인은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 임차인의 갱신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상가의 경우 3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마음대로 타인에게 건물 또는 부동산을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건물을 파손한 경우

6. 철거 또는 재건축을 할 예정인 경우

7. 임대인이 해당 건물에 실제 거주하려고 할 때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라면 클릭|작성자 나홀로소송 가이드


위의 경우 갱신계약 요구를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짓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주거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 보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임차인은 그럴 경우 특별사항에 해당하므로 계약갱신을 임대인에게 요구해도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의 거주목적이 거짓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를 잘 확인해보아야 하며,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다음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지역의 부동산 값이 상승하면

전세금을 몇천 많게는 몇억씩 한번에 올려 임차인을 당혹스럽게 한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전 전세금의 5%를 상한으로 전세금을 올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이전 전세금이 1억이였다면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청한다면

최대 500만원의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갱신계약요구는 임대차 계약 만료 1~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요구하셔야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다면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을 요구할 시 반드시 녹음, 녹취 또는 SNS를 통해서 증거로 남겨놓으셔야합니다.

가장 좋은것은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만약 증거를 남겨놓지 않는다면 추후 임대인이 갱신계약을 거절 할 때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으니 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갱신계약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또는 이사할 집을 알아봐야 할 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선택지를 고르시더라도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경우 지체없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법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고객님께서 겪고 계신 힘든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대표변호사 | 김태용, 김훈찬, 용성호
사업자등록번호 | 765-86-02259 (대표자: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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