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범죄자들이 "배째!! 몸으로 때울게!!"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는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고액 알바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일자리!
시급 1억 5천만원짜리 아르바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가 교도소에 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속이 된 경우입니다.
사기꾼이 수사 또는 재판 중에 도망갈 우려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징역 몇 년!" 하고 실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갑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시는데 마지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입니다.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라고 판결했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약 10일 정도 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범죄자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을 얼마로 계산하여 교도소에 보낼 것인지를 함께 써줍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되, 범죄자가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일당 10만원으로 계산해서 10일 동안 교도소로 보내."라고 선고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딱 보니 범죄자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어서 "벌금 100만원! 벌금 내지 않는 경우 일당 100만원으로 계산해서 딱 하루만 교도소로 보내!"라고 선고한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반대로 판사가, 범죄자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되, 벌금 내지 않는 경우 일당을 천원으로 계산해서 1,000일 동안 교도소에 있게 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매우 불공평한 재판이겠죠?
그래서 판사들은 보통 범죄자의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나나라 역사상 최대 벌금액은 얼마였을까요?
금괴를 밀수하다 잡힌 범죄자에게 벌금 1조 3천억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하는 경우 무려 35,616년을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벌금을 못 내서 교도소에 가는 경우, 교도소에 최대 3년만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조 3천억원의 벌금을 못 내도 최대 3년만 교도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사람의 일당을 약 12억원(1조 3천억원÷365일÷3년) 정도로, 시급을 약 1억 5천만원 정도로 계산해줬습니다. 이렇게 1조 3천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시급 1억 5천만원짜리 알바를 해서 자신의 죗값을 몸으로 때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통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국가에 내는 모든 페널티를 벌금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태료∙과징금∙범칙금과 벌금은 엄연히 다릅니다.
벌금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형사처벌입니다.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교도소에 갈 수 있지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고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니니, 둘을 구분해서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범죄자들이 "배째!! 몸으로 때울게!!"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는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고액 알바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일자리!
시급 1억 5천만원짜리 아르바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가 교도소에 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속이 된 경우입니다.
사기꾼이 수사 또는 재판 중에 도망갈 우려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징역 몇 년!" 하고 실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갑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시는데 마지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입니다.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라고 판결했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약 10일 정도 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범죄자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을 얼마로 계산하여 교도소에 보낼 것인지를 함께 써줍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되, 범죄자가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일당 10만원으로 계산해서 10일 동안 교도소로 보내."라고 선고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딱 보니 범죄자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어서 "벌금 100만원! 벌금 내지 않는 경우 일당 100만원으로 계산해서 딱 하루만 교도소로 보내!"라고 선고한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반대로 판사가, 범죄자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되, 벌금 내지 않는 경우 일당을 천원으로 계산해서 1,000일 동안 교도소에 있게 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매우 불공평한 재판이겠죠?
그래서 판사들은 보통 범죄자의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나나라 역사상 최대 벌금액은 얼마였을까요?
금괴를 밀수하다 잡힌 범죄자에게 벌금 1조 3천억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하는 경우 무려 35,616년을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벌금을 못 내서 교도소에 가는 경우, 교도소에 최대 3년만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조 3천억원의 벌금을 못 내도 최대 3년만 교도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사람의 일당을 약 12억원(1조 3천억원÷365일÷3년) 정도로, 시급을 약 1억 5천만원 정도로 계산해줬습니다. 이렇게 1조 3천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시급 1억 5천만원짜리 알바를 해서 자신의 죗값을 몸으로 때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통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국가에 내는 모든 페널티를 벌금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태료∙과징금∙범칙금과 벌금은 엄연히 다릅니다.
벌금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형사처벌입니다.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교도소에 갈 수 있지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고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니니, 둘을 구분해서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