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입니다.
오늘은 군형법 상 범죄인 초병에 대한 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1)
A부대의 김병장과 박일병은 TOD 감시 야간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김병장은 졸리고 심심하자 박일병을 상대로 말장난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일병이 이에 잘 응하지 않자 박일병의 머리를 잡고 이마에 딱밤을 3대 때렸으며,
박일병이 아파하자 “아픈 척하지마 병신아”라고 욕하였습니다.
사례 2)
B부대의 이상병과 최일병은 위병소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지나가던 민간인 정모씨가 그들에게 다가와 안에 들어가 부대장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상병과 최일병은 부대출입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정모씨는 이상병에게는 “야 이 어린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이 모습을 주변을 지나가던 여러 명이 보고 들었습니다)
최일병에게는 “너는 총 있냐? 나는 칼 있다! 내 칼에 한 번 죽어볼래?”라며 지니고 있던 등산용 칼을 꺼내보였습니다.

초병(哨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군형법에서 말하는 초병의 의미는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합니다(군형법 제2조 제3호).
즉, 초병은 “경계” 즉, 적의 공격, 기습, 침입 등을 막기 위하여 주변을 살피면서 지키는 활동을 하는 군인을 말하며,
예를 들어, CCTV 감시병. TOD 감시병, 위병소 근무병, 탄약고 초소 근무병 등이 초병에 해당합니다.
초병에 대한 군형법상 범죄는 일반 형법상 범죄들에 비하여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죄명 | 단순 폭행죄 | 초병폭행죄 |
적용 법 | 형법 | 군형법 |
양형 |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적전 아닐 경우) |
합의 여부 | 반의사불벌죄 (합의 시 처벌 불가) | 합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 |
요건 | 공연성 | 면전 |

더 무거운 형량,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참고적으로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군형법상 모욕죄는 면전에서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군형법에서 초병에 대한 범죄들을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그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초병이 수행하는 경계근무도 보호법익이고, 그것은 국가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법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형법상 초병에 대한 범죄들은 민간인이거나 전역하여 민간인이 되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위 사례 1)에서
김병장은 박일병에 대한 초병폭행죄, 초병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김병장은 이후 전역하더라도 초병폭행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초병폭행죄는 합의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초병모욕죄는 전역한 경우라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박일병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 2)에서
정모씨는 최일병에 대한 초병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상병에 대하여는 초병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처럼 군형법상 범죄들은
일반 형법에 비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에 대하여는
군형법 및 군사법원법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군형법상 범죄들은 실제 사례에 따라 그 적용과 재판 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 군사법전문가의 법적인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입니다.
오늘은 군형법 상 범죄인 초병에 대한 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1)
A부대의 김병장과 박일병은 TOD 감시 야간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김병장은 졸리고 심심하자 박일병을 상대로 말장난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일병이 이에 잘 응하지 않자 박일병의 머리를 잡고 이마에 딱밤을 3대 때렸으며,
박일병이 아파하자 “아픈 척하지마 병신아”라고 욕하였습니다.
사례 2)
B부대의 이상병과 최일병은 위병소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지나가던 민간인 정모씨가 그들에게 다가와 안에 들어가 부대장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상병과 최일병은 부대출입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정모씨는 이상병에게는 “야 이 어린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이 모습을 주변을 지나가던 여러 명이 보고 들었습니다)
최일병에게는 “너는 총 있냐? 나는 칼 있다! 내 칼에 한 번 죽어볼래?”라며 지니고 있던 등산용 칼을 꺼내보였습니다.
초병(哨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군형법에서 말하는 초병의 의미는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합니다(군형법 제2조 제3호).
즉, 초병은 “경계” 즉, 적의 공격, 기습, 침입 등을 막기 위하여 주변을 살피면서 지키는 활동을 하는 군인을 말하며,
예를 들어, CCTV 감시병. TOD 감시병, 위병소 근무병, 탄약고 초소 근무병 등이 초병에 해당합니다.
초병에 대한 군형법상 범죄는 일반 형법상 범죄들에 비하여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죄명
단순 폭행죄
초병폭행죄
적용 법
형법
군형법
양형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적전 아닐 경우)
합의 여부
반의사불벌죄 (합의 시 처벌 불가)
합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건
공연성
면전
더 무거운 형량,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참고적으로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군형법상 모욕죄는 면전에서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군형법에서 초병에 대한 범죄들을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그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초병이 수행하는 경계근무도 보호법익이고, 그것은 국가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법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형법상 초병에 대한 범죄들은 민간인이거나 전역하여 민간인이 되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위 사례 1)에서
김병장은 박일병에 대한 초병폭행죄, 초병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김병장은 이후 전역하더라도 초병폭행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초병폭행죄는 합의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초병모욕죄는 전역한 경우라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박일병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 2)에서
정모씨는 최일병에 대한 초병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상병에 대하여는 초병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처럼 군형법상 범죄들은
일반 형법에 비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에 대하여는
군형법 및 군사법원법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군형법상 범죄들은 실제 사례에 따라 그 적용과 재판 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 군사법전문가의 법적인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