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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잘쓰는법 사기형사변호사

고소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입니다. 단순한 신고, 전말서의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가 하는 고발과 구별됩니다. 손해를 당한 경우 고소인이 내용을 적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 고소장잘쓰는법은 진실만 확실히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상대방 비난에 빠져 억울한 마음, 감정을 장황하게 쓰는 것보다 손해실상만 기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는 죄가 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법행위 시 시점에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인용하여 뒷받침할수 있다면 진술에 신뢰를 줄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입증하는 차용증이나 옆에서 본 사람의 증언이 도움이 되며 전화·대화 녹음도 근거로 활용될수 있어요. 고소장 양식은 충분히 자유롭게 작성할수 있으나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인력 낭비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은 접수 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판단하여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조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는 각하 및 불입건 처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고소장잘쓰는법보다 증표 확보가 더 주요합니다. 어떤 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으며, 범행 요건에 맞고 절차 진행에 용이되게 자료를 정리해서 냅니다. 



피해자로 고소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소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가해자, 가족일 경우 고소할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관계를 기재합니다. 이름과 휴대번호만 알아도 통신사 사실 조회를 요청해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대상에게 폭행을 당했다거나, 사이버에서 명예훼손이나 사기를 당한 때는 이름, 연락처를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성명불상자로 기입하고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폭행 사건에 목격자가 없다면 주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좋고, 폭행 즉시 증표 확보 차원에서 경찰서에 신고·문의하고 사진 동영상 촬영,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상 착수될지 알수없는 입장이기에 목격자, cctv, 블랙박스 등 관련 동영상이나 증언을 직접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고소장잘쓰는법 필수입니다. 인터넷상에 발생한 문제에는 용의자의 게시글 등 최대한 지금 활동 내역, 아이디, 닉네임, IP 등 특정할수 있는 모든 정보를 나중에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회원 탈퇴를 대비해 캡처해 보관하고, 가해자의 인적사항 또는 본문에 기재합니다. 역시 해당 사이트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면 피의자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실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수 있습니다. 



취지를 말하며 어떤 죄로 고소하는지, 처벌 의사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정확한 법률적 죄명을 모를 경우 형사 도움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형법 등 처벌 법규에 해당하는 진실을 바탕으로 일시, 장소, 범행 방법, 결과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생각, 지식, 경험, 근거에 의해 진리로 인정되는 내용을 씁니다.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각 범죄의 요건이 잘 드러나도록 씁니다.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 이유 등 범죄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합니다. 부가적인 설명, 당시의 상황, 주고받은 대화, 위법 행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 단락을 구분하여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합니다. 증표가 없다면 그 위법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합니다. 수사/기관은 아무런 증표도 없는데 범죄자로 의심해서 추적하긴 어렵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최대한 수집해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중복 고소 여부, 관련 형사사건 조사· 민사소송 유무 여부를 체크합니다.



허위를 고소장에 적을 경우 무고죄로 처벌 받을수 있음을 신중하게 진실 확약으로 서약합니다. 손해를 부풀리거나 뜬소문, 진실이 아닌 것을 고소장에 적고 주장했다면 무고죄는 상당히 엄하게 다스려져 중대한 책임을 질수 있어요. 


제출일을 적고 고소인이 자필 서명 날(무)인을 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대리는 제출인에 기재합니다. 



가까운 곳에 내더라도 피해자 측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 진행 후 결국엔 피의자 주소지 경찰서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종국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서류상 자료만 본 상태고 피의자와는 이미 대화를 나누었기에 아무래도 좋은 인상을 받을수밖에 없고 판단에 많은 영향이 있게 됩니다. 처분을 결정하는 형사에게 직접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조금 멀더라도 용의자 주소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함께 첨부하고, 각 증빙별로 해당 란에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인적증거는 목격자, 기타참고인 등의 사람이며, 증거서류는 진술서, 차용증,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을 의미합니다.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접수 시 내는지 낼 예정인지 표시합니다. 증거물은 그 외 것으로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소유자란에는 고소장 제출 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접수 시 낼 건지 낼 예정인지 표시합니다. 그 외 기타 증빙이 있다면 작성합니다. 



최근 특히 많이 발생되는 사기꾼 고소는 위의 구성요건 3가지가 충족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되고,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은 '거짓말'입니다. 사기 고소장잘쓰는법의 핵심은 '(가해자가) 이전에 했던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다'입니다. 거짓말을 도출하는 것이 기만 사건의 처음 시작점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다'에만 집중이 되어 가해자를 보호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고소장잘쓰는법은 내가 뽑아낸 가해자의 핵심 거짓말이 들어가고 보강하는 근거들이 붙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다면 돈을 빌려줄 때 돈의 사용처와 갚는 방법에 거짓 요소가 있는지를 체크한 후 이를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수입도 없이 돈을 빌려 간다면 사기죄를 고려해야 됩니다. 



진정인, 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나 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수리되지만,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진정사건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입건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잘쓰는법을 제대로 해야 한 번에 고소 사건으로 수리되고 수사가 개시될수 있습니다. 

잘쓰는법, 개인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법무법인 전문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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