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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 변호사 도움으로

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과정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강압·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1997년 도입되었어요. 구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관이 기록만 보고 발급 여부를 판정했었습니다.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에 의해 집포된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받은 재판관은 지체 없이 용의자를 실질심사해야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청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야 돼요.



미체포 혐의자는 구인영장을 발행하여 구인한 후에 심사하며, 법원에 인치한 때나 필요성에 의해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공간에 가둔 때도 24시간 제한 내에 구금·석방 판정을 해야 되므로 사문을 하고 구금영장 발행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구인영장이 집행 불능되어 반환되고 용의자의 도망 행동 등 신문할수 없는 상태에는 곧바로 구속영장의 발급할지 판정합니다.



법관은 즉시 또는 인치한 후 즉시 검사·용의자 및 변호인에게 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됩니다. 구속된 사람은 유치장으로, 불구속된 인물은 집으로 심문기일통지서가 오며, 보통 2~3일 전 알수 있어요. 검찰관은 통지를 받으면 체포된 당사자를 출석시켜야 되고, 검찰관 법정대리인은 제날짜에 참석해서 의견 진술이 가능해요. 신문할 용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는 지방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해야 되며,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정이 취소된 경우 법청은 직권으로 변호사를 다시 선정해 도움받을수 있어요. 



변호인은 실질심사 시작 전에 의뢰인과 접견할수 있어요. 법률가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안내된 장소에 가면 국선 변호사가 2~3인 대기하고 있으며, 누구나 원하는 국선 법조인에게 걱정되고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명확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안건을 설명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사도 당일 접견한 사람 중 기각 가능성이 높은 당사자 변론에 충실할 건 확실합니다. 



과정은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범죄사실 및 강제 속박 사유의 고지, 피의자 신문, 관계인의 의견 진술로 이루어집니다. 재판관은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경력,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할수 있으며, 필요시 참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질문할수 있습니다. 검찰관과 법정대리인은 기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논술할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취조 도중에도 법관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수 있으며 혐의자는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의 거부·질병 그 밖의 사유로 현저하게 곤란할 상황에는 출두 없이 실질심사절차를 실시할수 있어요. 이 경우 출석한 검찰관, 법조인의 소견을 듣고 수사기록,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심사할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혐의자가 기일에 참여를 거부하는 때에는 판사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돼요. 보통 담당 경찰이 사전에 연락을 하니 늦는다면 미리 연락해야 되고, 특정한 사정 없이 불출석한다면 도주 의사가 있다고 보아 영장이 발행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가 출석했다고 판단하면 순서가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사선변호사가 선임된 용의자에 대한 질문이 먼저 진행됩니다. 사혐을 인정하는지 영장청구서 상의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특별히 주장할 것이 있는지 변호인에게 의견을 논술하라고 한 후 실질심문과정은 종결됩니다. 사전에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어느 때보다 본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충실하게 기술해야 됩니다. 영장 발부를 판정하는 법관은 단순히 그 여부만을 결의하기에 수사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추후 혐의자에 대한 형사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법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전달해서 해당 내용을 읽어볼수 있게 하는 과정이 어떤 해결책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은 절대 안 돼요.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바로 형사에게 사실을 확인하거나 혐기한 경찰이 허가를 얻어 해당 내용이 거짓임을 설명해 매우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직면할수 있습니다. "도주할 생각이 없고 주거지도 확실하며 인멸할 증거가 없다.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전과가 없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속박이 되면 생계를 잃는다"를 강조합니다. 변호사를 실질심문 절차만이라도 선임하는 것을 권유하고, 선임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상담 과정을 겪으며 법리적으로 기각시킬수 있는 핵심을 파악해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당일 밤까지 경찰 조사 단계는 유치장, 검찰 조사 단계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 사무관 등은 요지, 실질심사과정 등을 조서로 작성해야 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기타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서류'로서의 존재 증거가 됩니다.



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행할지 결정해야 되며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합니다. 만약 기각했다고 해도 반대·불복은 허용되지 않고 항고, 재항고는 불가능합니다. 설득할수 있는 다른 새로운 자료를 찾아온 뒤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정치 사회적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영장발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검찰이 적절한 근거를 더 모은 후 다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구속 기간은 경찰은 10일 이내이고, 검찰관은 경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때로부터 10일입니다. 기소하지 않는다면 석방해야 됩니다. 검사의 경우 재판관이 인정한 때에 한해 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수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속박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대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구속에 제한을 받습니다.

실질심사영장 발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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