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행권원을 받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민사소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판결문에 따라 돈을 주면 굉장히 좋지만 만약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판결문 같은 것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집행권원을 일단 먼저 받아야 되며, 그 후에 이걸 기초로 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로 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집행권원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집행권원에 어떤게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판결문입니다. 민사 판결문일 수 있고,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가사 판결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면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급명령도 그 일종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보다 좀 간편한 절차로 할 수 있는 제도인데 결국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시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앞전에 자주 많이 다뤘던 내용이 있어서 참고해보셔도 좋을것같습니다.
이건 형사고소를 한 다음에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재판을 받으면 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타당하다고 한다면 사기꾼에 대한 형사 판결문에 배상명령을 같이 기재해줍니다. 이걸로 배상 받는 것도 집행권원의 한 방법입니다. 보통 사기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게 처리 하실수있습니다. 비용도 안들어가고 민사소송을 하는것보다 절차도 간단하여 사기 피해자라면 우선적으로 고소를 한다음에 기소가 되면 그때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의 인낙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어음 공정증서를 받은 경우에도 집행권원이 되는데요. 민사소송을 하기가 번거로운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상대방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민사소송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되는게 아니라 강제집행의 인낙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가끔 어떤 서류 공증을 하기도 하는데, 각서나 차용증 등에 공증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강제집행을 할수있는 집행권원으로서의 공정증서가 아닙니다. 이걸 구별하셔야됩니다.
다음으로 강제집행을 말씀드리자면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는것과 모르는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을때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면 되고, 또는 상대방이 채권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시면 가능하빈다. 물론 절차는 복잡하고 힘들지만 이런걸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법원에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이 리스트를 보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을 상대로 재산조회를 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계좌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를 조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이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택하는것입니다. 어떠한 법적 절차든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보시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겁니다. 혼자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도움을 요청하고 손 내밀어주신다면 성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권원을 받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민사소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판결문에 따라 돈을 주면 굉장히 좋지만 만약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판결문 같은 것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집행권원을 일단 먼저 받아야 되며, 그 후에 이걸 기초로 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로 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집행권원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집행권원에 어떤게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판결문입니다. 민사 판결문일 수 있고,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가사 판결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면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급명령도 그 일종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보다 좀 간편한 절차로 할 수 있는 제도인데 결국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시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앞전에 자주 많이 다뤘던 내용이 있어서 참고해보셔도 좋을것같습니다.
이건 형사고소를 한 다음에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재판을 받으면 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타당하다고 한다면 사기꾼에 대한 형사 판결문에 배상명령을 같이 기재해줍니다. 이걸로 배상 받는 것도 집행권원의 한 방법입니다. 보통 사기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게 처리 하실수있습니다. 비용도 안들어가고 민사소송을 하는것보다 절차도 간단하여 사기 피해자라면 우선적으로 고소를 한다음에 기소가 되면 그때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의 인낙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어음 공정증서를 받은 경우에도 집행권원이 되는데요. 민사소송을 하기가 번거로운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상대방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민사소송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되는게 아니라 강제집행의 인낙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가끔 어떤 서류 공증을 하기도 하는데, 각서나 차용증 등에 공증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강제집행을 할수있는 집행권원으로서의 공정증서가 아닙니다. 이걸 구별하셔야됩니다.
다음으로 강제집행을 말씀드리자면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는것과 모르는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을때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면 되고, 또는 상대방이 채권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시면 가능하빈다. 물론 절차는 복잡하고 힘들지만 이런걸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법원에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이 리스트를 보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을 상대로 재산조회를 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계좌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를 조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이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택하는것입니다. 어떠한 법적 절차든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보시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겁니다. 혼자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도움을 요청하고 손 내밀어주신다면 성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