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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사기죄 고소

사기죄 고소 피해자인 경우 경찰조사에 변호사 동행을 안 해도 된다고 가볍게 생각해요. "내가 다 겪은 일인데 가서 그대로 말하고 오면 되지. 대신 대답해 줍니까?" 사실 변호인이 가도 대신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더 의아해합니다. "가서 대신 대답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왜 같이 가야 됩니까?"



로펌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변호인 선임을 할 때, '서면 작성하는 거 얼마, 동석하는 거 얼마'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재 돈이 없으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서면 작성까지만 도움받죠. 형사사건에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경찰조사를 받을 때 동행을 해야 되는 이점과 이유, 설명드립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법조인과 함께 가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이나 검사는 질문을 할 때 결코 쓸데없는 걸 그냥 물어보지 않아요. 범법행위와 관련된 걸 물어보고, 해당 질문 안에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면 '이런 범죄행위로 수사하고 있구나.'를 유추하는 것이 가능해요. 또 다 알고 있는 것은 질문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 것은 대답을 잘 안 해도 그냥 넘어가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직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것들은 계속 물어보고 추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혐의로 추적 중이고, 아직 어떤 증거가 부족하구나.' 어느 정도 진행 여부를 파악할수 있는 법조인들과 달리 일반인들은 알수 없습니다. 오히려 긴장된 자리다 보니 가서 제대로 진술을 못하고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시간만 길어지지요. 



경찰조사를 갔다 와서 제출하는 의견서는 굉장히 중대해요. 만약 동행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정확하게 파악을 할수가 없어요. 유추한 수사 진행 여부를 포함해 변호인 의견서에 녹인 결과로 충분히 공격 내지 방어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말만 들어 참고 정보가 제한적인 처지이지만 참석을 해보면 의뢰인 본인의 행동에 대해 몰랐던 여러 부분들에 대해 확인할수 있어 법조인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모든 걸 대변해서 답변하진 않지만 진술을 정정하며 대처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조사 대상자들은 단어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뜻이라도 법적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달라지고 '위험한 단어'가 있어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그 단어 하나로 수사관이 "잘못했네, 안 했네"를 결정할수 있지요.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결국 '잘못했네.'라고 악화될수 있는 것들을 법조인 입장에서 접촉해서 정정해 줍니다. 



사실 조서가 녹취록은 아니에요. 분명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했고, 의뢰인의 증언대로 적혀있지만 의도된 뉘앙스와 취지가 아닌 조서내용을 볼수 있어요.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종국적으로 법정 단계에 가서 그 뉘앙스가 혹시 불리하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정하고 가야 됩니다. 용성호 검사로 근무하던 과거, 조사 전에 미리 피의자 신문 조서를 써놓았어요. '물어볼 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겠지' 예상하고 미리 기사하니, 개인 주관적이고 경험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필요로 하는 증거 자료를 먼저 찾아주지도 않고요. 그러니 전체적인 내용이 일반인이 보기에는 같은 것 같지만 어떤 뉘앙스라든가 문맥에 따라서 오묘하게 다른 것들이 많아요. 



수사기관은 길게 물어보고 답변하는 사람은 잠시 간단하게 '네'라고 단답형으로 대답했지만, 실제 나온 조서는 우리가 길게 말한 것처럼 뒤바뀌어있어요.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를 다툴 때 경찰 단계에서는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논술해놓고 "이제 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 일부분은 사실과 맞지 않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판사가 생각하죠. 자신의 발목을 잡는 증거로 사용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답 순서, 뉘앙스, 문맥까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두 변호사와 함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거짓말 또는 속이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에 속은 피해자의 착오가 있어야 되며, 그 바람에 속아서 재물을 넘겨주는 행동이 발생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성 요건이라 하는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있었는지 판단 받기란 어려운 과정입니다. 


강도죄, 절도죄 등 다른 모든 재산범죄보다 기만 사건 고소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사기죄만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할 때 "당시에 피의자가 나한테~라고 약속하고 거짓말을 했어요."라고 진술해야 되며 그 당시 알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까지 섞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기만을 당하고도 무혐의 처리를 받을수 있어요. 특히 '처벌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기에 피의자들한테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진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만, 의뢰인에게는 고소장 내고 경찰 조사받으러 갔을 때, 한 번 정도 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에 변호사와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형법상 사기죄는 초범일 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상습범· 보험농간의 경우 가중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되는 기만 이력 사건 중 기소되는 비율은 크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선처 받는 것이 피의자 입장의 관건이며,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은 검사가 구속 기소 결정을 해서 법원에서 유죄나 집행유예 없는 실형 판결 선고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농도 초과 주취자 음주운전 단속 적발·차량 도주 사고 등 교통 범죄나 절도, 폭력 신고 범죄와 함께 사기죄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1~10까지 모든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가장 좋지만, 선임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손해 금액이 100~200만 원인데 측정된 보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이니까요. 법률대리인 동행이 제일 좋지만 그게 힘든 분들이라도 법률 상담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 조사는 '내가 가서 당한 일 말하면 되지'가 절대 아닙니다. 요즘 플랫폼들도 잘 되어 있어 법률 거리 문턱도 낮아졌으니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생활화하시면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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