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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 피해자는 시점에 유의해가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기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기꾼이 거짓말을 했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기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별해서 진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입은 이후 고소를 결정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직후에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혼자 힘으로 돈을 받아내려 노력하고, 때로는 잠적해버린 사기꾼의 행방을 찾아나서기도 합니다. 그래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기꾼의 평소 언행, 자신에게서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 사용했는지,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사기꾼의 재정상태가 어떠했는지 등 사기꾼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알고 있던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진술하는 경우 자칫 경찰은 '이 사람이 속지 않았구나. 그러면 피해자가 아니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사기라는 친구가 나한테 "내가 아파트 구매한 것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 그러니, 1억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1억원 상당의 A 빌라를 팔아서 돈을 갚을게. 그리고 만약 A 빌라가 팔리지 않으면 시가 3억원 상당의 B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을게."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사기는 나에게 빌려간 1억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A 빌라의 시세는 4천만원 수준이었으며, B 아파트에는 이미 근저당과 압류가 잡혀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김사기는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사기가 나에게 돈을 빌려갈 당시, 1억원을 도박에 사용할 줄 몰랐고, 재산이 사실상 없다는 사실도 몰랐다면 내가 김사기의 말에 속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내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그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박만 해댄 놈이 세금은 무슨. 그리고 이미 지인들한테도 도박빚이 많았다고 하던데 남아 있는 재산이 있었겠습니까."라고 진술한다면 사기 피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빌려줄 당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줄 당시에 알고 있던 사실과 그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줄 때는 정말 1억원을 세금 납부하는 데 사용할 줄 알았고, 재산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김사기가 돈을 갚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되지 않아 알아보니, 김사기는 예전부터 도박중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빌려간 돈도 도박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고, A 빌라와 B 아파트 역시 이미 근저당이나 압류가 많이 잡혀 있어 가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진술이 어렵다면 '내가 돈을 빌려줄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만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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