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다년간의 승소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


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적은 칼럼을 제공드립니다.

Scroll Down

형사사기 피해자가 경찰 조사 받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2)


 부제: 법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도 보호하지 않는다 

'사기 피해자가 경찰 조사 받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1편'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라는 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2편에서는 "저는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라는 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도 안 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안 된다니, 돈 잃은 것도 서러운데 뭐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 게 많은 건가 싶으신 마음 이해합니다)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는 '거짓말에 속아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즉 상대방의 거짓말에 처음부터 속지 않았던 사람은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1편처럼 돈을 빌려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기꾼이 "1,000만원만 빌려주면, 이번 달 말에 돈 들어올 게 있으니 그 돈 받아서 바로 갚을게. 그리고 내가 매달 월급도 300만원씩 받으니 걱정하지마."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알고 보니 실제로는 들어올 돈도 없었고, 정기적인 급여도 없었던 경우라면 상대방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에이 걔가 무슨 돈이 있어요. 뭐 돈이 들어온다고 하긴 했는데 돈 들어올 거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걔가 무슨 월급을 300만원씩 받아요. 제가 걔 사정을 다 아는데."라고 대답한다면? 이 경우 상대방은 거짓말을 했지만 피해자는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많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빚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급하다고 하니까 사정이 딱해서 빌려줬습니다.", "상대방이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잘 갚겠거니 하고 믿고 빌려준 겁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한 경우, 경찰은 '사기꾼은 거짓말을 했지만 피해자가 속지 않았구나'하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사기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사기꾼이 뭐라고 거짓말 했는지, 내가 그 거짓말에 어떻게 속았는지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1편처럼 돈을 빌려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기꾼이 "1,000만원만 빌려주면, 이번 달 말에 돈 들어올 게 있으니 그 돈 받아서 바로 갚을게. 그리고 내가 매달 월급도 300만원씩 받으니 걱정하지마."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알고 보니 실제로는 들어올 돈도 없었고, 정기적인 급여도 없었던 경우라면 상대방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대표변호사 | 김태용, 김훈찬, 용성호
사업자등록번호 | 765-86-02259 (대표자: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 김훈찬

대표변호사 | 김태용, 김훈찬, 용성호

사업자등록번호 | 765-86-02259 (대표자: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  김훈찬

주소 

법무법인 에이파트 본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5, 5층(석촌동, 문화빌딩)

회생파산센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법무법인 에이파트 (석촌동, 태문빌딩)

천안 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102(청당동), 에이스법조타워 312호

 

전화

서울 사무소 본관 : 02-2202-0508  |  서울 사무소 별관 : 02-421-0508  | 천안 분사무소 : 041-414-3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