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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 피해자가 경찰 조사 받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1)

- 부제: 법은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피해자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먼저 내가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잘못 진술하면 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기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입니다. 


사기죄는 '거짓말에 속아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은 속을 수도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돈을 빌려주고도 못 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했다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경찰은 피해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를 빌려주셨나요?", "그 사람이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나요?", "그 돈을 어떻게 갚겠다고 했나요?"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번 달 말에 돈 들어올 게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고 했는데 그 달 말에 돈을 갚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애초에 돈 들어올 것도 없었더라고요."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딱히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갚겠거니' 하고 믿었어요."라고 대답한다면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기 피해자는 상대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속았다는 것은, 나는 A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론 B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야 비로소 속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은 사기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법이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해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법은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무조건 피해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선량한 사람,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라면 오히려 사기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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