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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차용금 사기 –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었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법적으로는 민사상 금전 소비대차계약이 체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법적으로는 민사상 금전 소비대차계약이 체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거나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은 경우 대체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민사상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약속한 날짜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제대로 갚을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간 사람이 돈을 제대로 못 갚은 경우 처음부터 돈을 안 갚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간 것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돈을 제대로 갚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못 갚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와 B는 같은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둘은 어느 정도 친해져서 같이 술도 먹고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는 A에게 같이 술 한 잔 하자고 하더니 술자리에서 돈이 갑자기 급하다면서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A는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빌려주냐며 거절하였으나, B는 자기 돈이 지금 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묶여있다면서 3개월 후에 반드시 갚을 것이고 이자도 그 때까지 월급날 매달 50만 원씩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A는 생각해보니 B가 평소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보았고, 평소 B가 자신에게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며 여기 저기 집도 샀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에 A는 B가 돈을 못 갚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고 용돈벌이도 할 겸 B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는 약속대로 매달 이자 50만 원을 주었으나, 약속된 변제 날짜에는 정말 미안하다며 한 달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그 다음달에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에 부랴부랴 A는 B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B가 A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도 이미 B는 빚만 있는 상태였고 차도 렌트카로 한두번 회사에 타고 온 것이었으며, 아무런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B는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위 사안의 경우만 보더라도  B의 사기 고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여러 사정들이 있고, 반면 B에게도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B가 빌려간 돈을 어디에 쓴 것인지 등 추가로 확인해야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용금 사기 사안의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인 것인지 나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든 돈을 빌려간 사람이든 사건마다 사기의 고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무혐의나 무죄로 볼 수 있는 근거, 추가로 확인해야할 사실들을 잘 정리하여야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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